2018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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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
○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기반이 이루어지도록 장학사정관의 상담․심사를 통하여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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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등록금 마련 등 가계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
①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부모자 장애우(1~3급)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③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④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타대학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최근 2년이내 부모(본인 포함)가 자연재해,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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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
○ 신청자격 : 다음 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장학사정관 장학금 지원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20181학기 등록 후 금학기 이수예정 재학생(휴학, 8학기초과자 신청 불가, 미래융합대학 및 계약학과 재학생, 외국인 신청 불가)
○ 선발인원 및 장학금
. 인원: 100명 내외
. 장학금: 학생의 가계곤란정도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사정관위원회를 통해 장학금액 결정
※ 20181학기 등록금 범위내 지원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는 가능하나 등록금 초과 불가)
※ 이전 장학사정관장학금 수혜자는 제한될 수 있음
(수혜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한적 지원 가능)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장학금 신청관련 추천서는 2018. 04. 06까지 학과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