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제도 안내
            
            
                등록일 2019-08-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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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창업휴학원서.hwp
 
창업휴학제도 안내
가. 창업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이 있을 경우 창업휴학제도(일반휴학 외 2년 이내 추가 휴학 가능)
나. 나. 창업휴학제도 운영 개요
    1) 창업휴학 신청기간: ~ 2019. 8. 30.(금)까지
-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2) 창업휴학 대상: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를 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3) 창업휴학 제한: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아닌 업종
    4) 창업 휴학 절차
     가)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학인
      나)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다)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라) 승인받은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다. 창업휴학제 상담은 창업지원단(김민희 85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