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2-04-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99
                
            
        
    |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 
| 
 | 
 | 
| 제 목 | [법정의무교육]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 
|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3.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재학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2. 4. 18.(월)~2022. 06. 30.(목)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붙임 2022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