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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2-04-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99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제   목

[법정의무교육]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3.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재학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2. 4. 18.(월)~2022. 06. 30.(목)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붙임  2022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