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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수강 재안내

등록일 2023-09-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53

폭력 예방교육은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교육 기간안에 반드시 수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 대학 구성원 모두

2.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3. 교육(수강)기간: ~2023. 12. 08.(금) ※ 반드시 기한 내에 수강요망

4.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