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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오존층과, 온난 화, 산성비 문제 등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으 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1. 개요
’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
현재 |
환경관리기사1급 (수질환경) |
수질환경기사1급 |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기사 |
1. 개요
2003년 (대통령령 제18116호, 2003.11.04) |
2008년 (노동부령 제311호, 2008.11.26) |
토양환경기사 |
토양환경기사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1. 개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존속을 위 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 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 제정.
1. 개요
1. 개요
’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
현재 |
환경관리기사2급 (수질환경) |
수질환경기사2급 |
수질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1. 개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킴 으로써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91.10.31.대통령령 제13494호 |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
현재 |
폐기물처리기사1급 |
폐기물처리기사 |
폐기물처리기사 |
3. 수행직무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 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 담당.
4. 진로 및 전망
정부의 환경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계속증가 하고 있으나 처리현황에 있어서 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 소각, 재활용, 보관, 기타(파쇄, 중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5. 관련정보
1. 개요
’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
현재 |
환경관리기사2급(대기) |
대기환경기사2급 |
대기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1. 개요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분야의 제반 환경의 발전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춰 인재를 양성 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 개요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
’98.05.09. 대통령령 15794호 |
’05.05.07. 노동부령 제223호 |
현재 |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1. 개요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
’83.12.20. 대통령령제 11281호 |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
95.10.16. 대통령령 제14783호 |
’98.05.09. 대통령령 15794호 |
’05.05.07. 노동부령 제223호 |
’10.12.13 고용 노동부령 제11호 |
현재 |
섬유기사 2급 |
방직,염색가공, 인조섬유 중 택 1 |
방직,방사, 인조섬유 중 택 1 |
방직,방사, 인조섬유 중 택 1 |
섬유기계 산업기사 |
섬유물리 산업기사, 섬유화학 산업기사 중 택 1 |
섬유 산업 기사 |
섬유 산업 기사 |
섬유기사2급 (방직) |
방직기사2급 |
방직기사2급 | |||||
섬유기사1급 (인조섬유) |
방사기사2급 |
방사기사2급 | |||||
섬유기사1급 (염색가공) |
염색가공 기사2급 |
염색가공 기사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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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 기능사1급 |
섬유기계 산업기사 |
1974년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
2004년 (노동부령 제217호, 2004.12.31) |
공업화학기사1급 |
공업화학기사 |
화공기사 |
화공기사1급 |
화공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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